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반기 3조 증가…연말까지 영업제한 유지
핵심 요약
주요 상호금융기관 집단대출 잔액이 상반기 3조 원 이상 증가했다. 기존 집단대출 분할 실행과 풍선효과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은 연말까지 대출영업 제한을 유지한다.

주요 상호금융기관의 집단대출 잔액이 올해 상반기 3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지난달 말 기준 집단대출 잔액은 총 38조 1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말 35조 1400억 원보다 8.6%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들어 1월 35조 9600억 원에서 4월 40조 4500억 원까지 증가하다 5월 37조 6200억 원으로 꺾였지만, 6월 다시 38조 1500억 원으로 반등했다. 새마을금고는 상반기 내내 증가세가 멈추지 않아 1월 3조 5600억 원에서 6월 3조 8500억 원으로 늘었다. 농협과 신협의 집단대출 잔액은 34조 3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8.5% 증가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과도한 대출영업으로 올해 가계대출 관련 페널티를 받은 상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가계대출 순증 불가, 농협은 전년 대비 1% 이내 증가만 허용됐다. 그러나 상반기 가계대출 잔액은 농협 7조 5000억 원, 새마을금고 2조 4000억 원, 신협 1조 4000억 원 등 총 11조 3000억 원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사실을 인정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는 기존에 취급한 집단대출의 분할 실행 여파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규제 전 접수된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지속 유입된 영향이라고 설명했고, 신협 관계자는 기성고 방식 집단대출이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농협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중단으로 수요가 몰린 풍선효과도 컸다고 말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신협·농협은 현행 대출영업 제한 기조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