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환급 1천억 달러…징수액 60% 반환
핵심 요약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환급액이 1천억 달러에 이르렀다. 접수된 신청액은 1천280억 달러여서 반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부가 다른 법률로 신규 관세를 도입하자 25개 주가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른바 ‘해방의 날’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돌려준 관세가 1천억 달러, 약 143조 원에 이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전체 징수액 1천650억 달러, 약 235조5천억 원 가운데 약 60%가 수입업체에 반환된 규모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접수된 환급 신청액이 1천280억 달러, 약 182조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보다 신청 규모가 큰 만큼 환급 총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송 장기화를 이유로 행정부가 당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실제 반환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매긴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연방국제무역법원은 수입업체에 부과된 관세를 환급하도록 행정부에 명령했다. 다만 환급 대상은 직접 물품을 들여온 수입 신고인으로 한정돼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반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도 대기업에 집중된 환급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효가 된 뒤 무역법 제122조를 적용해 150일 동안 전 세계 수입품에 10~15%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달 24일 부과 시한이 끝나자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를 도입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는 이 관세가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제301조를 위법하게 활용한 조치라며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