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징수액 60% 반환…후속 관세도 법정으로
핵심 요약
미국 정부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징수액 가운데 약 1000억달러를 환급했다. 기업의 소비자 환원 움직임과 함께 환급금 귀속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부가 다른 법률로 신규 관세를 부과하면서 추가 소송도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약 1000억달러, 한화 약 143조원의 관세를 환급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해방의 날’ 선언과 함께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로 거둔 1659억달러 가운데 약 60%에 해당한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환급 절차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당초 관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1280억달러 이상이 환급 처리 대상으로 접수돼 실제 반환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환급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해당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환급금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가격 인상으로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와 중소기업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레그 카사르 민주당 하원의원은 반환된 돈이 기업이 아닌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마존은 돌려받은 6억달러 중 일부를 환불 대상 소비자에게 환원하기로 했으며, 페덱스와 UPS도 소비자 환원 방침을 내놨다. 월마트는 상품 가격 인하에 우선 사용하고, 코스트코는 환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가격 인상분 반환을 요구하는 소비자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대규모 환급과 별개로 행정부는 다른 법률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대법원 패소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고, 지난달 23일에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문제를 들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10~12.5%의 신규 관세를 도입했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는 지난 3일 301조 관세가 위법하다며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국 기업 2곳도 강제노동 관세 발표 직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