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실적 미끼로 계좌 빼앗는 대출사기 확산
핵심 요약
상품권 구매실적을 대출 조건으로 내세워 저신용자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빼앗는 보이스피싱이 확산했다. 범죄조직은 다른 피해금을 확보한 계좌에 입금한 뒤 상품권과 가상자산을 거쳐 해외로 송금했다. 무인 키오스크 상품권 구매한도는 1회·하루 각각 10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피해자는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에게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아야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체크카드와 통장을 확보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범죄조직은 넘겨받은 계좌로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은 뒤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자금을 세탁했다.
사기범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 사용실적이 부족해 대출이 부결됐다며 상품권을 반복해서 사면 한도가 생긴다고 피해자를 현혹했다. 상품권 구매를 대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와 통장을 받아낸 뒤, 다른 피해자에게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려면 기존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속였다. 법인계좌에 기록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상환금을 앞서 확보한 개인 계좌로 보내도록 유도했다.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오면 수거·인출책은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입했다. 상품권은 현금화된 뒤 전달책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환전됐고 해외 총책에게 송금됐다. 정상적인 대환대출은 새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하므로 개인 계좌로 대출 원금을 보내라는 요구는 사기에 해당한다.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에서 상품권이나 귀금속, 외화 등 환금성 높은 물품의 구매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상품권 발행사들과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 구매한도를 기존 1회 500만원에서 1회와 하루 각각 100만원으로 낮췄다. 한도를 넘으면 매장 창구에서 대면 구매해야 한다.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보안카드 등을 넘기거나 빌려주면 처벌받거나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이 상당 기간 제한될 수 있다. 이미 접근 매체를 건넸다면 금융회사에 카드 정지와 계좌 거래 중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금이 수분 안에 상품권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지급정지도 즉시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