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미끼로 계좌 확보한 신종 보이스피싱
핵심 요약
저신용자의 대출 수요를 악용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확보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인됐다. 다른 피해자의 돈은 상품권과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해외 총책에게 전달됐다. 접근매체를 넘기면 형사처벌과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즉시 신고와 지급정지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저신용자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뒤 다른 피해자의 돈을 상품권과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범행은 대출이 절실한 서민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접근한 뒤 카드 사용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 한도가 나온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사기범은 상품권을 반복해서 구매하면 부족한 카드 실적을 채울 수 있다며, 상품권 구매를 대신해 주겠다는 구실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돈을 직접 보내는 일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단순히 카드를 잠시 맡긴다고 오인하기 쉬운 구조다. 확보한 정상계좌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속인 또 다른 피해자의 자금을 송금받았다. 공범은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압박했다.
피해금이 들어오면 인출책은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 총책에게 보내 자금 추적을 끊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키오스크 구매 한도를 종전 1회 500만원에서 1회와 하루 각각 100만원으로 낮췄다. 한도를 넘는 상품권은 대면 방식으로만 살 수 있도록 절차도 변경했다.
본인 명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상당 기간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 이용도 제한될 수 있다. 이미 카드를 건넸다면 즉시 금융회사나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명의도용 대출과 계좌 개설을 막는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에도 미리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AI 플랫폼을 통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피해예방점검회의를 통해 최신 수법과 현장 대응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