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쳐 해외로…보이스피싱 세탁 수법 확산
핵심 요약
상품권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고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이 확인됐다. 범죄 조직은 대출을 미끼로 확보한 개인 계좌를 피해금 수취용 대포 통장으로 악용했다. 무인 키오스크 상품권 구매 한도는 1회와 하루 각각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꾼 뒤 가상자산을 통해 해외로 보내는 신종 자금 세탁 수법이 잇따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상품권을 악용한 범죄가 확산하자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피해금을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직접 찾던 기존 방식과 달리 상품권 구매와 현금화 단계를 거치는 것이 특징이다.
범죄 조직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에게 접근한 뒤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개인 명의 계좌를 확보하고,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포 통장으로 사용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을 심사하면서 특정 물품의 구매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안한 뒤 기존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기존 대출이 남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약정 위반이 된다며 즉시 상환하도록 압박하고, 앞서 확보한 개인 계좌를 입금처로 안내했다. 피해금이 들어오면 인출책이 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하고,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해외 총책에게 송금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품권 발행사들과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 구매 한도를 기존 1회 500만원에서 1회와 하루 각각 1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인 ASAP을 활용해 관계 기관과 공유하는 범죄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