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쳐 가상자산으로…피싱 자금세탁 차단
핵심 요약
대형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사들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수법이 확산했다. 범죄 조직은 대출을 미끼로 확보한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포통장과 인출 수단으로 악용했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1회와 1일 각각 100만원으로 낮아지고 관계기관의 정보 공유도 확대된다.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으로 산 뒤 현금화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피해금을 계좌로 다시 보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찾는 대신 상품권으로 바꿔 자금 흐름을 감추는 신종 수법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저신용자에게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뒤 해당 계좌를 다른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 통로인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 인출책은 입금된 돈으로 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하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 총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계좌나 체크카드를 건넨 명의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좌와 접근 매체를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 이용도 제한될 수 있어 대출을 조건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접근에 주의해야 한다.
상품권을 이용한 범죄 수익 현금화를 막기 위한 구매 제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마트 등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에서 한 번에 살 수 있는 상품권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하루 구매 한도 역시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 플랫폼인 ASAP을 활용해 관계기관 사이의 관련 정보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