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문턱 높아졌지만 코스닥협회 대응은 공백
핵심 요약
코스닥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이 200억원으로 높아지고 동전주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기준 미달 가능 기업이 적지 않은 가운데 내년 기준 인상 시 367개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의 간담회 불참과 관료 출신 중심 인선 관례를 둘러싸고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 기준이 지난달 1일부터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고, 주가가 1000원에 못 미치는 이른바 ‘동전주’도 새로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달 12일 기준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원을 밑돈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7월 말 코스닥 상장사 1745개사를 점검한 결과,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은 전체의 8.7%인 152개사였다. 종가가 1000원 아래인 기업도 156개사로 8.9%를 차지했다. 내년 시가총액 기준이 300억원으로 다시 오르면 미달 기업은 367개사, 전체 상장사의 21.0%까지 늘어난다. 상장사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코스닥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협회 회장은 회원사 대표이사 가운데 선출되며 통상 2년 임기를 마치면 교체된다. 이 때문에 실무와 금융당국 대응은 주로 상근부회장이 맡아 왔다. 상근부회장에는 금융감독원 국장급 출신이 임명되는 관례가 이어졌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해도 최대 4년이다. 짧은 재임 기간과 관료 출신 중심의 인선 구조가 회원사의 이해를 장기적으로 대변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정부가 코스닥시장 개편과 상장폐지 규정 강화를 놓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두 차례 간담회에도 상근부회장은 모두 불참했고 실무진만 자리를 지켰다.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회원사 입장을 전달해야 할 책임자가 핵심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는 규제안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지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당국에 전달해야 한다. 상장 유지 부담이 커진 만큼 상근부회장의 대변 기능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