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반부패 기준 익히고 포용 의식 높여
핵심 요약
상주시의회가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행동강령 교육과 청렴 서약식이 진행됐다. 반부패 예방 활동과 교육을 지속해 시민 신뢰와 의회 청렴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북 상주시의회는 지난 7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일정은 의회 구성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신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법령 교육과 청렴 서약, 장애인식 개선 과정으로 진행됐다.
첫 교육을 맡은 이윤미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의원과 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 기준을 설명했다.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를 함께 다뤄 의정활동과 업무 과정에서 적용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서약식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청렴한 의정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모았다.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 연수 과정으로 마련됐다. 청렴 소양을 높이는 동시에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강화하고, 청렴 리더십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와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박은주 강사가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맡아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문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안창수 의장은 반부패 예방 활동과 청렴 교육을 지속해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역사회의 리더이자 주민대표라는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도 제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다룬 법적 기준과 서약 내용이 실제 의정활동과 행정 업무에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실천에 나서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