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유지 문턱 못 넘은 36곳 관리종목 편입
핵심 요약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36곳이 주가 또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개정 규정상 정해진 회복 기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퇴출 위기 기업들은 유상증자와 자사주 매입, 액면병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부실기업의 증시 퇴출을 촉진하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시행되면서 낮은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들이 본격적인 심사 구간에 들어섰다. 12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36곳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6곳은 이미 같은 분류에 포함돼 있던 기업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영포장·형지엘리트·일신석재·한국전자홀딩스·태원물산 등 9곳이 지정 대상에 올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우리엔터프라이즈·티케이지애강·CMG제약·좋은사람들·노을·아이스크림에듀·옴니시스템 등 27곳이 관리종목으로 묶였다. 두 시장을 합치면 코스닥 기업이 전체 지정사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개정 상장 규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아래에 머물거나 시가총액이 시장별 기준에 지속해서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시장 200억원이다.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으로 해당 기준을 웃돌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당국의 자체 시뮬레이션에서는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50곳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 위험에 놓인 기업들은 유상증자와 자사주 매입, 주식 액면병합 등을 대응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당수 기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해 실행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 회복 여부가 상장 유지의 핵심 변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