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유지 문턱 높아진 증시…36종목 관리 지정
핵심 요약
상장 유지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며 내년에는 시총 문턱도 높아진다. 시장 체질 개선 기대 속에 중소 상장사 부담과 인위적 주가 부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가나 시가총액이 상장 유지 기준에 미달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종목 36개가 지난 1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신규 지정은 30개, 기존 관리종목에 사유가 추가된 사례는 6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9개, 코스닥 27개이며, 부실기업의 퇴출을 앞당겨 시장 체질을 개선하려는 조치와 중소 상장사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지난달부터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이 된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대영포장·형지엘리트·CMG제약·샤페론·랩지노믹스 등은 주가 기준, SUN&L·한국전자홀딩스·국일신동·한탑 등은 시총 기준에 미달했다. 온타이드·형지글로벌·E8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2월 마련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20년간 코스닥 신규 상장사는 1353곳이었지만 퇴출 기업은 415곳에 머물렀다. 지난해 코스닥 전체 영업이익은 14조1000억원이지만 한계기업을 제외하면 18조8000억원으로 늘고, 주가수익비율은 112.6배에서 31.3배로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내년에는 시총 기준도 유가증권시장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하반기에는 상장사를 단계별로 구분하는 코스닥 승강제 방안이 이르면 9∼10월 공개되고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관리종목 지정 기업 중 15곳은 액면병합이나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이엠아이는 13일 액면가를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높이는 5대 1 주식병합을 결정했다. 일부 기업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장 변동으로 주가가 하락한 기업에는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주가 부양보다 본업 경쟁력과 연구개발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