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화하는 정책금융 비용…은행권 부담 확대
핵심 요약
은행권이 새도약기금에 3600억원을 출연하고 서민금융 부담도 확대했다. 5대 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포용금융 70조7672억원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안정기금과 보이스피싱 배상제까지 추가 비용 요인이 남아 있다.
은행권이 교육세 인상과 함께 배드뱅크 출연, 서민금융 재원 확대, 포용금융 공급을 동시에 떠안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에 올해 1월까지 3600억원을 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매입해 조정하거나 소각하는 이 기금의 전체 민간기여금 4400억원 가운데 은행권 몫이 80%를 넘는다.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은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으로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상승했다. 은행권의 연간 부담은 1345억원 늘어난 3818억원으로 예상되며, 금융권 전체 6321억원의 약 60%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인상이 현실화하면 0.2% 적용 시 최소 6728억원, 0.3% 적용 시 최대 1조92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신보·기보·지역신보와 서금원 출연금, 교육세 등 법정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도 없다.
5대 금융지주인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2030년까지 포용금융 70조7672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공급액은 11조2912억원이며, 별도로 연체채권 2조2653억원을 자체 조정했다. 농협금융은 1000억원을 출연해 올해 NH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앞선 정부에서 공급한 상생금융은 2조1000억원대로,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 1조5000억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2214억원 등 직접 부담만 1조7000억원을 넘었다.
추가 비용도 예고돼 있다. 현행 0.1% 출연 의무는 오는 10월 8일 끝날 예정이지만,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신설되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금융권이 계속 분담하는 구조가 된다.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한도를 최대 5000만원 안에서 정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회성 지원에서 지속적인 출연과 공급으로 정책비용의 성격이 바뀌면서 은행의 수익성과 자본 여력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