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뒤 재산 확인돼도 취소는 예외적으로만 가능
핵심 요약
상속포기 후 새 재산이 발견돼도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대한 재산을 몰랐던 착오나 사기·강박이 입증되면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 전 재산·채무를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빚만 떼어내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인 지위와 재산상 권리를 함께 내려놓는 선택이다. 따라서 법원의 상속포기 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뒤 별도 재산이 발견됐더라도, 단순히 예상보다 재산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다시 물릴 수는 없다. 다만 상속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대한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취소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민법 제1024조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다. 예외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정법원의 신고 수리심판도 포기의 실체법상 효력을 최종 확정하는 판단은 아니며, 효력 다툼은 민사소송에서 판단된다.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게 된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일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부산지법은 2019년 약 17억1100만원 상당 부동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뒤늦게 24억2000만원의 증여세 환급액과 4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확인한 사건에서 취소를 인정했다. 법원은 총 28억2000만원의 재산을 몰랐던 사정을 중요한 착오로 봤다. 다른 상속인의 기망 고의나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족의 설명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고, 고의 은폐나 거짓말로 포기를 유도한 사정이 필요하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판단 전에는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보험, 보증금반환채권, 주식·펀드, 세금 환급금, 매출채권, 자동차와 카드대금·보증채무·조세채무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여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모든 재산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채무 초과 가능성이 있으나 기간 안에 전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갚는 한정승인도 검토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