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주가 평가 논란…NAV 대안 부상
핵심 요약
정부가 대주주의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한다. 과거 주가를 활용하는 방식은 만성 저평가 기업과 일시적 급등 기업 사이의 과세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시장에서는 NAV의 80%를 최소 평가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대주주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마련한 세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한다.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에는 추가 과세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기업에는 실제 가치보다 무거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시장에서는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NAV)를 최소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제도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평가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산정한다. 개편안은 주가 누르기가 의심되면 현행 평가액에 30%를 더한 금액과 과거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의 주가 평균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비교하도록 했다.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업종별 PBR 하위 25%인 코스피 기업이나 하위 10%인 코스닥 기업, 최근 1년 내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고 현재 주가가 과거 평균보다 30% 이상 떨어진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이 방식은 상속 직전 단기간 주가를 낮춘 기업을 가려낼 수 있지만, 10∼20년 동안 주가가 낮았던 기업에는 절세 여지를 남길 수 있다. 과거 평균 자체가 낮으면 30%를 할증해도 과세표준이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코로나19 특수 등으로 특정 시기에 주가가 급등했다면 현재 기업가치가 낮아진 뒤에도 과거 고점의 영향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대 6년 6개월 전의 주가를 끌어오는 기준이 단기 변동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안으로는 상속·증여 시점 NAV의 80%를 최소 평가액으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가를 낮춰도 세 부담이 줄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재경부는 상장주식 이전 때마다 전문적인 자산 평가가 필요하고, 자회사가 많거나 순환출자 구조인 대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일일이 따져야 한다는 실무 부담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예외와 허용 범위를 넓히거나 세부 기준을 유연하게 설계하되 PBR 0.8배 미만 기업에 NAV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재경부는 이달 말 국회 보고에 앞서 당정 협의로 최종안을 조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