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지분 예외 인정…첫 집 LTV 우대 확대
핵심 요약
불가피하게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무주택자에게 생애최초 LTV 우대의 예외 인정이 가능해진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개별 사정을 심사하며 지역에 따라 70% 또는 80% LTV가 적용된다. 행정지도와 관련 시행세칙 개정을 거친 새 기준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미성년 시절 부모 사망 등 피하기 어려운 사유로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던 무주택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과거 소유 이력만으로 신청자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던 기준을 고쳐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가 상속의 불가피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예외 인정을 받은 신청자에게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70%, 그 밖의 지역에서 80%의 LTV가 적용된다. 다만 상속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 지분을 취득한 당시의 나이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금융회사 심사를 통과해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매매뿐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로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한 차례라도 있으면 취득 경위와 현재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최초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제로 3세 때 숨진 어머니에게서 아파트 공유지분을 물려받은 뒤 전부 처분한 A씨도 과거 소유 기록 때문에 우대를 받지 못했다. 미성년기에 아버지 사망으로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성인이 되기 전 경제적 사정으로 처분한 박민섭씨 역시 같은 불이익을 겪었다.
박씨 부부는 직접 주택을 매입한 적이 없고 현재 서울에서 월세로 살고 있지만, 전산상 남은 주택 소유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 LTV 70%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박씨는 지난 7월 13일 대통령 주재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새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