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앞둔 인위적 주가 하락, 과세가액 30% 이상 높인다
핵심 요약
인위적인 주가 하락이 확인된 상장주식은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이 최소 30% 높아진다. 저PBR 장기 지속 여부와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주가 급락 등이 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평가 기간 확대는 주식 가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대상 선정 기준에는 보완 지적도 제기됐다.

상속·증여를 앞두고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려 고의로 주가를 낮춘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주식의 과세가액이 기존보다 최소 30%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방안을 담았다. 평가 기간을 넓혀 일시적으로 떨어진 가격 대신 정상적인 주식 가치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된 상장주식에 인위적인 가격 하락 정황이 있으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재평가 여부를 심의한다. 최근 6년, 전체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든 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최근 1년 안에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이 있었고,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의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제도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개월 동안 형성된 평균 주가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 방식은 상속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최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으로도 거론됐다.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인위적인 주가 하락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산식이 유지되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강화된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저PBR 요건에 걸린 주식은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의 종가 평균과 현행 방식으로 계산한 시가의 1.3배를 비교해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다른 추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6개월부터 3년까지의 종가 평균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주식 가치 정상화와 주주 권익 보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13개 반기 중 한 번만 저PBR 상태를 벗어나도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