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특례 종료 앞두고 기존 계약자 구제 쟁점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2026년 말 종료되면서 기존 계약자의 양도 시한과 세 부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기 임대차계약과 토지거래허가 규제로 매각이나 실거주가 어려운 1주택자들이 경과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안 변경 가능성은 낮지만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와 국회 심사 과정의 보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가 2026년 말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기존 요건을 이행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문제가 불거졌다. 상생임대차계약이 끝난 주택은 2027년 말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는다. 정부는 특례가 거주 이력 없는 주택의 투자 혜택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지만, 정책 변경 전에 계약한 임대인들은 경과조치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외 거주 중 서울 주택을 분양받은 박진수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유지해 특례 요건을 채웠다. 이후 임대료를 5% 넘게 올렸고 올해 6월 기존 임차인과 2028년까지 재계약했다.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 제3자 매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씨는 특례를 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현재 예상액의 약 2배인 3억~4억원 늘어난다고 계산했다.
상생임대인제도는 2017년 임대주택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종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1주택자에게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현행 제도는 전체 임대차계약 가운데 한 차례만 요건을 지켜도 혜택을 인정하지만, 개편안은 5% 제한 계약을 계속 체결한 경우에만 최대 2029년 말까지 유예한다. 양도기한이 지나더라도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2년간 거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도 마련했다.
정책 전환에 대한 반발은 입법예고 의견으로 이어졌다. 9일 오후 1시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2325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가족 돌봄을 비거주 사유로 인정하고 부부 공동명의 공제와 납부유예 소득요건을 조정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나 세제안 자체를 바꿀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어 국회 논의가 보완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