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판매 확대 추진…접근성·안전성 쟁점
핵심 요약
정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최대 20개로 늘리고 취약지역의 일반 소매점 판매를 추진한다. 현행 유통 품목은 11개이며 품목 추가는 복지부 장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오남용 방지 대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핵심 과제로 남았다.
정부가 14년 동안 멈춰 있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편을 올해 하반기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편의점 판매 품목을 현재 11개에서 약사법상 한도인 최대 20개까지 늘리고,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지만 약사단체는 오남용 위험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공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말까지 품목 확대와 취약지역 판매 제도 개선을 마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품목 추가는 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 고시를 고치는 방식으로 가능해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사이의 입장 차이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면서 개편 논의도 장기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심야나 휴일에도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2012년 도입됐다. 당시 법률은 20개까지 지정할 수 있게 했으나 실제로는 13개 제품만 선정됐고, 이후 2개가 단종돼 현재 11개가 유통된다. 농어촌과 도서·산간지역에서는 약국뿐 아니라 24시간 편의점도 찾기 어려워 야간이나 공휴일에 해열제와 소화제 같은 기본 의약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무약촌 등에서는 24시간 점포가 아닌 일반 소매점에도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비자단체는 특정 제품 대신 성분을 기준으로 관리해 선택권과 공급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판매처와 품목 확대에 앞서 기존 운영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심야약국과 공공약국을 확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지정심의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개편의 핵심 절차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