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체불 9247억원…30인 미만에 74.2% 집중
핵심 요약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9247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 비중은 74.2%였고 영세 사업장 비중이 다시 상승했다. 노동부는 임금구분지급제 확대와 체불 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9247억8100만원으로 집계돼 최근 이어진 증가 흐름이 꺾였다. 다만 5~29인 사업장의 체불액이 3725억1100만원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해 규모별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도 3132억4200만원으로 33.9%에 달했다. 30인 미만 사업장 두 유형을 합친 비중은 74.2%다.
나머지 체불액은 30~99인 1475억1400만원(16.0%), 100~299인 734억5200만원(7.9%), 300인 이상 175억6800만원(1.9%), 규모 확인 불가 4억9300만원(0.1%)이었다. 5~29인 비중은 2022년 40.5%에서 지난해 38.3%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40.3%로 반등했다. 5인 미만 역시 지난해 30.0%에서 올해 33.9%로 높아졌다. 반면 300인 이상은 지난해 5.6%에서 1.9%로 내려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고, 30~99인과 100~299인 비중도 각각 1.4%포인트, 0.8%포인트 줄었다.
연간 체불액은 2022년 1조3101억400만원, 2023년 1조7266억6600만원, 2024년 1조9424억9300만원, 2025년 2조6억3000만원으로 늘어왔다. 올해 상반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864억2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건설업 1691억5800만원, 도소매·음식·숙박업 1424억5100만원,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1079억3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기타는 1075억7200만원, 운수창고·통신업은 948억1100만원, 미등록은 121억500만원, 전기가스·수도업은 43억6000만원이었다.
피해 근로자는 올해 6월까지 10만9830명으로, 2022년 23만3458명과 2023년 27만74명, 2024년 27만5947명, 지난해 25만6481명보다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업종별 피해자는 건설업 2만7577명, 도소매·음식·숙박업 2만3312명, 제조업 2만2894명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5만1784명과 5~29인 3만8290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300인 이상은 3673명이었다. 노동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영세 사업장 체불 집중 관리를 제시했다. 내년 1월부터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 건설·조선업으로 확대하고, 체불 범죄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인 뒤 체불 규모와 피해자 수를 처벌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