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조직·국제범죄 1826명 적발…하반기 단속 확대
핵심 요약
상반기 조직범죄와 국제범죄 집중 단속으로 1826명이 검거되고 358명이 구속됐다. 조직폭력, 도박자금 세탁, 시험 부정 응시, 초국가 마약 유통 사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적 불법행위와 국제범죄 단속을 확대한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조직범죄와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해 모두 1826명을 검거하고 358명을 구속했다. 전국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조폭전담팀이 조직성 범죄 가담자 1185명을 붙잡아 225명을 구속했으며, 국제범죄 단속에서는 641명을 검거하고 13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추가 집중단속은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에서는 2017년부터 탈퇴 조직원을 폭행하고 다른 세력과 충돌한 ‘동대문파’ 등 4개 폭력조직의 조직원 40명이 검거돼 14명이 구속됐다. 광주에서는 도박사이트와 공모해 4828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 등 128명이 붙잡혔다. 국제범죄 수사 과정에서는 한국어시험 온라인 부정 응시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와 대리응시자·의뢰자 등 113명이 검거됐고 1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에서는 태국에서 19조원 상당의 마약을 제조·유통한 뒤 라오스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국가정보원과의 합동 작전으로 검거됐다. 올해 상반기 입건된 외국인은 1만813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른바 MZ조폭 중심의 조직성 범죄 검거 인원은 9.7%, 구속 인원은 48.3% 늘었으며 전체 검거자의 63.6%가 30대 이하였다.
하반기에는 조직적 사기와 불법사금융, 도박사이트 운영 및 연계 자금세탁이 중점 단속 대상에 오른다. 국제범죄 분야에서는 신종 마약류 밀반입 경로를 분석·차단하고 상인회·유학생 커뮤니티, 주요 근무지와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탐문을 강화한다. 집단폭력과 허위비자·대리시험 알선에는 범죄단체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체류 신분을 악용한 협박·강요·폭력의 첩보 수집도 확대한다. 체류자격이 없는 범죄 피해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상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활용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