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농특세 10조 돌파…재원 활용처 논의
핵심 요약
올해 상반기 농특세가 10조1366억원 걷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 재원 활용이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다. 목적세 지출 범위를 넓혀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10조1366억원으로 집계돼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식 매도 대금의 0.15%가 농특세로 자동 징수되는 구조에서 증시가 초활황을 보인 영향이다.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세수는 20조원대로 늘어 예년의 두 배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늘어난 농특세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농특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되며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림어업인 후생복지와 소득 보전, 농어촌 지역 개발과 산업 기반 확충,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정해진 분야에만 지출할 수 있다.
주요 활용처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거론된다. 이 사업은 선정 지역의 실제 거주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인 69개 군 가운데 10곳에서 진행하던 시범 사업을 이달부터 17곳으로 확대한다. 69곳 전체로 넓히는 데 필요한 재원은 연간 4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급증한 농특세를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언급했다.
이달 시행되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의 재원인 농안기금에 농특세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시장 가격이 정부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로, 5대 채소류만 지원해도 연간 1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재정경제부는 목적세의 지출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농특세가 9400억원 더 걷혔지만 불용액과 이월액이 4449억원에 달했던 만큼, 농촌과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보해 재원이 남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