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정상화 협상 재개…사업비 지원이 관건
핵심 요약
상대원2구역 조합과 DL이앤씨가 7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재개한다. 추가 사업비 지원과 대출 조건, 공사도급계약 확정이 핵심 쟁점이다. 조합 총회와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 시공권 향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DL이앤씨가 7일 사업 정상화 방안을 놓고 다시 협상한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착공 지연에 따른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양측은 공사도급계약과 사업비 지원 조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 일대에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총사업비 1조9218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었다. 조합은 지난 4월부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절차를 추진했지만, DL이앤씨가 제기한 두 차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시공권 분쟁이 이어지면서 지난 6월로 잡혔던 착공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했다. 현재 잔여 대출 한도는 약 370억원으로, 조합은 DL이앤씨에 착공 전까지 필요한 자금 지원과 이자율·대출 한도 우대를 요구하고 있다. DL이앤씨는 협상에서 제시되는 조합 의견을 반영해 공사도급계약서 최종안을 내고 조건 없는 정상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합의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다. 조합은 DL이앤씨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8일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신청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합은 빠른 착공을 위해 해당 절차를 먼저 밟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과정에서 도급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가처분이 잠정 판단이라는 점을 들어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시공권을 잃으면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 수주액은 7조4695억원에서 5조5477억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