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배상 확정…직원 과실 책임도 인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삼성증권의 배당 입력 오류와 관련해 국민연금에 약 18억6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급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의 과실에 대한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사용자책임이 추가됐지만 손해 범위와 회사의 책임 비율 50%는 그대로 유지됐다.
2018년 삼성증권의 주식 배당 입력 오류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이 약 18억66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배상 결론을 확정했다. 특히 하급심이 부정했던 배당업무 담당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사고는 2018년 4월 6일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는 삼성증권 전체 발행주식의 30배가 넘는 약 28억1295만주가 잘못 들어갔다. 회사가 오류를 확인한 뒤 매도 금지를 요청했지만 일부 직원이 주식을 팔아 약 501만주의 거래가 체결됐고,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보다 최대 11.7% 떨어졌다.
당시 삼성증권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사고 당일부터 같은 해 9월 28일까지 357만여주를 처분한 뒤 2019년 약 299억원을 청구했다. 1심은 삼성증권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손해는 사고가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실제 매도가격과 사고가 없었을 경우의 정상가격 차이로 산정했고, 회사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인 약 18억6600만원으로 제한했다. 2심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주식의 유통성과 환금성, 현행 거래 시스템을 고려하면 배당업무 담당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이 실제로 매도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다만 사용자책임을 추가로 인정하더라도 배상 대상은 사고의 직접적인 시장 충격으로 발생한 손실에 한정되며, 배상 범위와 50%의 책임제한 비율에는 변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