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배상 18억여원 확정
핵심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이 18억6600만여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의 당초 청구액은 299억원이었다.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18억66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이어진 두 기관의 법정 분쟁은 국민연금공단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았다. 상고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18억6600만여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해당 배상액도 최종 확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증권을 상대로 모두 299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의 출발점은 2018년에 발생해 이른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불린 사건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 범위는 18억6600만여원이었다.
이번 확정판결의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의 299억원 배상 요구 가운데 일부만 인정한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삼성증권의 지급 책임은 18억6600만여원으로 확정됐고, 2018년 배당 사고를 둘러싸고 국민연금공단과 삼성증권 사이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론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