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배상 18억6천만원 확정
핵심 요약
국민연금이 삼성증권 배당 오류로 입은 손해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액 18억6천만원을 유지했다. 회사의 내부 통제 미비가 인정됐지만 직원들의 오류와 개인적 부정을 고려해 책임은 50%로 제한됐다.
2018년 삼성증권의 배당 입력 오류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과 삼성증권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18억6천만원이다.
대법원은 배당 업무를 맡은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하급심과 달리 삼성증권이 해당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책임도 부담한다고 봤다. 다만 사용자책임을 추가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손해배상 범위는 타당하다며 배상액을 변경하지 않았다.
사고는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에 주당 1천원의 현금을 배당해야 할 직원이 주당 1천주를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잘못 배당된 물량은 28억1천295만주, 당시 가치로 112조원에 달해 정관상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넘어섰다. 일부 직원이 이 주식 가운데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하락했고, 국민연금은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봤다며 299억원을 청구했다.
1심은 삼성증권이 배당 오류를 막을 내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전파, 매도 금지 공지와 임직원 계좌의 주문 차단도 늦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도하지 않은 입력 오류와 일부 직원의 개인적 부정이 함께 작용한 점을 반영해 회사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가격과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손해 38억6천만원의 절반에서 주가 하락 뒤 매수로 얻은 이익을 상계해 18억6천만원을 정했고,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