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 착오 배상 18억 확정
핵심 요약
삼성증권이 국민연금공단에 18억6681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2018년 배당 입력 오류로 약 112조 원 상당의 주식이 잘못 지급됐고 주가는 11.7% 급락했다. 대법원은 내부 통제 미비에 따른 회사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삼성증권의 112조 원대 우리사주 배당 입력 오류로 주가가 급락해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회사가 18억6681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상고심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았다.
사고는 2018년 4월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주당 1000원을 입금해야 했지만 전산상 1000주를 지급했고, 잘못 배당된 주식은 28억1295만여 주로 당시 주가를 적용하면 약 112조 원 규모였다. 회사는 즉시 매도 금지를 안내했으나 일부 직원이 약 501만 주를 팔았다.
대규모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전날보다 11.7% 떨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사고 당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삼성증권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주식 처분 손실 등을 합쳐 모두 298억9412만 원이었으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청구액의 일부였다.
1심과 2심은 배당 주식 수가 잘못 입력되는 사고를 막을 내부 처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삼성증권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도 업무 담당자의 잘못에 회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할 사유는 없다고 보고 18억6681만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