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 오류 책임 확정…국민연금에 18억6700만원
핵심 요약
대법원이 삼성증권의 국민연금공단 배상액을 18억6700만원으로 확정했다. 2018년 배당 오류로 발행주식의 30배가 넘는 28억1295만주가 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법원은 위험관리 기준 미비의 책임을 인정하고 산정 손해액의 50%를 배상 범위로 정했다.
2018년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주식 오입고 사고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손실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약 29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증권의 배상액을 18억6700만원으로 정한 원심을 12일 유지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며, 재판부는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고는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을 지급해야 할 배당 업무에서 주당 1000주를 입고하면서 시작됐다. 직원 2018명의 계좌에 총 28억1295만원이 들어가야 했지만 실제로는 28억1295만주가 표시됐다. 삼성증권 발행주식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규모였다. 매도 주문은 요청 후 33분 만에 차단됐으나, 약 31분 동안 직원 22명이 1208만주를 팔겠다고 주문했고 이 중 16명이 내놓은 501만2000주는 실제 체결됐다.
시장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사고 당일 거래량은 전날의 40배로 늘었고, 한국거래소의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일곱 차례 작동했다. 주가는 장중 전일보다 11.68% 낮은 3만5150원까지 떨어졌다. 삼성증권은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억4400만원과 제재금 10억원의 처분도 받았다. 당시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이듬해 배당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고 당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처분한 삼성증권 주식의 실제 매도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액, 같은 기간 보유 주식의 평가손실 일부를 합쳐 약 299억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삼성증권이 적절한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 주가와 실제 매도가격의 차이를 손해로 인정한 뒤 책임 범위를 그 금액의 50%로 제한해 18억6700만원을 산정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