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 오류 책임 확정…국민연금에 18억6000만원
핵심 요약
대법원이 삼성증권에 국민연금 손해액의 50%인 18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배당 입력 오류로 약 28억주의 유령 주식이 지급됐고, 직원 16명이 501만주를 매도했다. 대법원은 배당 오류의 시장 충격으로 발생한 주가 하락과 국민연금의 손실 사이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오류로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이 18억6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은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배당 사고가 발생한 지 약 8년 만에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오경미 대법관의 주심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국민연금이 입은 전체 손해액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18억6000만원을 삼성증권이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배당 오류가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일으켜 삼성증권 주가를 끌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발생한 손해가 삼성증권이 배상해야 할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18년 4월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을 1000주로 잘못 처리하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주식’ 약 28억주가 직원 계좌에 잘못 들어갔고, 직원 16명이 이 가운데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했다. 비정상적인 물량이 거래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1.68%까지 급락했다.
이번 확정판결의 핵심은 잘못 지급된 주식의 매도로 주가가 급격히 떨어진 상황과 국민연금의 손실 사이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배당 오류가 주식시장에 직접 충격을 줬다는 원심의 판단과 전체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액으로 정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18억60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