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 오류 배상 18억 확정
핵심 요약
삼성증권의 2018년 유령주식 배당 오류와 관련한 18억6600만여 원의 배상액이 확정됐다. 법원은 내부 통제 미비를 인정하되 입력 실수와 직원들의 일탈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국민연금이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약 7년 만에 마무리됐다.
2018년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입력 사고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18억6600만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6월 소송이 제기된 뒤 약 7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50%로 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과 2심은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 과정의 위험을 막을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다만 담당자의 의도하지 않은 입력 실수와 일부 직원의 사적 일탈이 함께 작용한 점을 고려해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사고는 2018년 4월 6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날 담당 직원이 ‘1000원’을 ‘1000주’로 입력하면서 직원 2018명의 증권계좌에 모두 28억1295만여 주가 잘못 입고됐다. 이는 삼성증권의 당시 발행주식 총수 8930만 주보다 30배 이상 많은 규모였다.
계좌에 들어온 주식 가운데 일부가 직원들의 장중 매도로 시장에 풀리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1.68% 떨어진 3만5150원까지 밀렸다.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299억여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배상 책임과 지급액은 18억6600만여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