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발행어음 심사 재개…금융위 의결만 남아
핵심 요약
삼성증권의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가 기관경고로 확정돼 발행어음 인가의 핵심 변수가 해소됐다.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르면 9월 금융위 최종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2분기 순이익은 5051억원으로 분기 최대가 예상되며 배당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증권이 자산관리 거점점포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한 제재 위험을 해소하며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가까워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를 기관경고로 확정했다. 금융위 정례회의가 이달 휴지기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안건은 이르면 9월 초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삼성증권의 WM 거점점포를 검사해 유명 프라이빗뱅커의 녹취록과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건의했다. 기관제재는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이며 영업정지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발행어음 인가 결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었지만, 기관경고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핵심 변수가 사라졌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제재 가능성 때문에 심사가 두 차례 중단됐다. 지난해 8월에는 사법 위험으로 심사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위가 재개를 결정했고,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 이후 금융위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에서 중징계 가능성이 불거져 다시 보류됐다. 삼성증권은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됐지만 대주주 재판 절차로 심사가 멈추면서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지 못했다.
올해 인가가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후 9년 만에 발행어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4일 공개될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밝다. 2분기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 전망치는 5051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 수준이며, 올해 자기자본이익률은 2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주당배당금은 7200원, 배당수익률은 6%대로 전망돼 배당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