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거점점포 제재 감경…발행어음 인가 탄력
핵심 요약
금융위가 삼성증권 거점점포 제재를 기관경고로 감경했다. 이에 삼성증권은 중징계를 피하며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인가가 나면 삼성증권은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의 거점점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면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위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초고액자산가 VIP 고객이 집중된 거점점포를 검사한 뒤 일부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건의한 것보다 한 단계 낮춘 결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영업 실태를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징계를 건의했지만, 금융위가 최종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로 낮추면서 삼성증권은 중징계를 피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 사유를 피하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제재안이 확정될 때까지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2017년 발행어음 사업 인가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됐지만, 내부통제 이슈 등으로 사업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후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시작한 발행어음 신규 인가를 신청했지만, 거점점포 관련 제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제재 감경으로 인가 심사에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다음 달 휴지기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9월 초 인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게 될 경우 한국투자·NH투자·KB·미래에셋·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에 이어 8번째 사업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