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넷리스트, 5년 특허 동맹으로 소송 종결
핵심 요약
삼성전자와 넷리스트가 5년간의 메모리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관련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DIMM·HBM 관련 특허를 이용하고 별도 공급 계약에 따라 넷리스트 주식 1천만 주를 매입한다. 양사는 손해배상 판결과 특허 무효 판단, 추가 항소로 이어진 법적 충돌을 마무리하고 AI 메모리 협력을 재개한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5년간 메모리 반도체 특허를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이어진 분쟁을 마무리했다. 두 회사는 특허 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상호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으로 서버용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DIMM)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을 포함한 넷리스트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술은 인공지능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 활용된다. 별도의 메모리 제품 공급 계약도 맺어 넷리스트 주식 1천만 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델라웨어에 기반을 둔 넷리스트는 인공지능 컴퓨팅용 서버 메모리와 HBM을 비롯한 첨단 메모리·스토리지 기술을 개발해 왔다. 양사의 법적 충돌은 2021년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용 메모리 제품과 데이터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삼성전자는 관련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 기술의 작동 방식도 다르다고 맞섰다.
미국 텍사스 배심원단은 2023년 3억300만 달러, 2024년 1억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각각 인정했다. 이후 침해 대상으로 지목된 특허 가운데 일부가 무효 판단을 받았고, 양측이 추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다툼이 계속됐다. 이번 합의로 소송과 항소 절차를 끝내는 동시에 AI 메모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다시 구축하게 됐다. C.K. 홍 넷리스트 최고경영자는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양사의 혁신 의지를 확인한 계약이라는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