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 묶음매매 9월 가능성
핵심 요약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ETN의 20주 단위 거래가 이르면 9월 시행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매매수량 확대와 LP 제재 등을 담은 시행세칙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12일 종료한다. 당초 11월로 예고됐던 묶음거래 도입 시점이 최대 두 달 빨라질 가능성이 생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매매수량 단위가 이르면 9월부터 1주에서 20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당초 제시한 11월보다 시행 시점이 최대 두 달 앞당겨지는 셈이다. 12일 삼성전자는 25만5500원으로 1만6000원(6.68%), SK하이닉스는 150만4000원으로 7만9000원(5.54%) 각각 상승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부터 진행한 단일종목 ETF·ETN 관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12일 마무리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상품은 20주 단위로만 사고팔 수 있으며, 현재 적용되는 1주 단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수와 매도에 동일한 수량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다.
개정안에는 매매수량 단위 확대 외에도 ETF·ETN의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제재와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축소가 함께 담겼다. 단일종목 ETF·ETN의 묶음거래 도입은 지난달 16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내놓은 보완방안에 포함됐으며, 당시 공개된 시행 예정 시점은 올해 11월이었다.
실제 시행일은 시장 규정 개정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과 증권사별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작업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의견수렴 종료 이후 규정 정비와 거래 시스템 반영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달 이후 시행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최종 일정이 확정되면 단일종목 ETF·ETN 투자자는 변경된 20주 매매 단위에 맞춰 거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