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반도체 특구 노동특례에 우려
핵심 요약
삼성전자 노조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개발 직군의 주 52시간제 제외와 초과근로수당 미적용,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내년 교섭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조합원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 의제로 검토한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프로젝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메가특구에서 연구개발 직군을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초과 노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특례에는 노동조건 후퇴를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13일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연구직 등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적용을 우려했다. 양대 노총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이 후퇴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연구개발 직군의 노동시간 상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노조는 메가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저지할 사안으로 규정하지 않고, 사업 추진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 교섭 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교섭에서는 인력 유출에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즉 비메모리 부문 조합원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와 노동조건 문제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입장은 지난달 13일 발표한 내용보다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수위를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84%가 반대했다고 밝히고 내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이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