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넷리스트, 5년 동맹으로 소송 일괄 해소
핵심 요약
삼성전자와 넷리스트가 특허 분쟁을 정리하고 5년간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전체 특허를 이용하고 D램·낸드를 공급하며 최대 약 1조2천700억원의 라이선스비를 지급한다. 2021년 시작돼 배상 평결과 항소로 이어진 법적 공방은 상호 청구권과 책임을 면제하는 합의로 끝난다.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장기간 이어진 특허 분쟁을 끝내고 5년간 전략적 제휴에 들어간다. 양사는 6일 특허 포트폴리오 크로스 라이선스와 메모리 제품 공급, 기술 협력을 포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류 중인 소송은 합의로 모두 해결하고 관련 청구권과 법적 책임도 서로 면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서버용 메모리 모듈 규격인 DIMM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을 비롯한 넷리스트의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용한다. 넷리스트에는 5년 동안 D램과 낸드 제품을 공급하며, 공급 계약과 연계해 넷리스트 보통주 1천만주를 100만달러, 약 14억원에 매수할 예정이다.
라이선스 대가는 우선 지급액 2억3천900만달러, 약 3천400억원과 매출 연동분으로 구성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부터 2031년 2분기까지 분기마다 최대 3천290만달러, 약 470억원을 지급한다. 분기별 지급액이 최대치에 이를 경우 전체 라이선스 비용은 8억9천700만달러, 약 1조2천700억원 규모가 된다.
분쟁은 2021년 넷리스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용 삼성 메모리 제품과 데이터 기술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의 유효성과 기술 작동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2023년과 2024년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서 각각 3억300만달러와 1억1천8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이후 관련 특허 상당수가 무효 판단을 받고 추가 항소가 이어졌으나, 이번 합의로 법적 공방은 종결되고 양사의 협력 범위는 AI 메모리 기술과 제품 공급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