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성과급 배임 고발 수사 배당
핵심 요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배임 고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1·2계에 배당됐다. 주주단체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회사 재산 유출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성과급 잠정 합의안 타결 유도와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이 노조와의 성과급 협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주단체의 고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한다.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관련 사건은 수사1계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관련 사건은 수사2계에 각각 배당됐다. 고발 혐의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세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회사 경영진이 노사 협약을 충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와 타협해 회사 재산이 유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 주장이다. 단체는 이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성과급의 산정 방식과 결정 권한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하거나 할당하는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성과급을 포함한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고발 논리에 담겼다.
주주운동본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성과급 관련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이유다. 대표이사 사건이 경찰 수사 부서에 배당되면서 앞으로는 노사 합의의 검토 과정과 고발인이 제기한 배임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