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대표 성과급 배임 고발 수사 착수
핵심 요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주주단체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회사 재산 처분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고발장도 공수처에 제출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이 노동조합의 성과급 요구를 수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보름 만으로, 고발장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고발 대상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S부문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X부문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이들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하면서 회사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수본에 냈다.
쟁점은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산정해 성과급과 연동하고 배분하는 방식이 노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러한 성과급 산정·할당이 위법하며, 성과급을 비롯한 회사 재산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므로 노사 교섭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김 장관이 올해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게 단체의 문제 제기다. 기업 대표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장관 사건은 공수처가 각각 고발 내용을 다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