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핵심인력 보상 확대해 반도체 인재 지킨다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특별인센티브와 전직금지약정을 결합해 핵심 반도체 인력의 이탈 방지에 나섰다. 법원은 별도 보상을 받은 낸드 설계 인력 2명의 경쟁사 취업을 퇴직 후 1년 6개월간 제한했다. 자사주와 성과연동주식보상, 특별성과급까지 장단기 보상 체계가 인재 확보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우수 인력의 경쟁사 이동을 막기 위해 ‘핵심인력’ 관리와 특별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메모리사업부 직원 가운데 6.7%가 개인별로 1000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특별 보상을 받았다. 퇴직 의사를 밝힌 한 핵심인력에게는 자기계발 휴직과 국내 박사과정 지원, 3000만원의 이탈방지 인센티브에 더해 전직금지약정 체결 시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해당 직원은 이직을 택했다.
특별인센티브는 경쟁사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과 결합돼 인력 유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지난달 법원은 낸드플래시 설계를 담당했던 전 직원 2명에게 퇴직 후 1년 6개월 동안 SK하이닉스와 계열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두 사람은 핵심인력으로 관리되며 각각 3000만원과 1200만원을 2년에 걸쳐 받기로 했고, 약정에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은 낸드 설계가 국가 핵심기술인 점과 별도 보상이 제공된 점을 함께 고려했다.
인재 확보 경쟁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이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대규모 신입·경력 채용에 나서면서 거세졌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266조원을 단순 적용하면 직원 1인당 성과급은 7억원을 넘는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합의로 DS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성과급 재원으로 정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SK하이닉스를 웃도는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파운드리·시스템LSI와 메모리사업부의 배분 격차는 남아 있으며, 삼성전자 재직자가 SK하이닉스 신입 공채에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다.
장기 보상 장치도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전체 인력의 약 7%인 9663명에게 약 4000억원어치 자사주를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은 약 4000만원이다.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주식보상은 2028년 10월 13일 주가로 지급 수량을 확정한 뒤 3년에 걸쳐 나눠 준다. 6일 종가 23만500원이 유지되면 CL3~CL4 직원은 600주, 약 1억3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영현 DS부문 대표이사 부회장도 개별 인센티브와 과제별 추가 시상으로 임금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