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증거 누락·수사 유출 혐의 경찰 2명 재판행
핵심 요약
여고생 살인 사건의 핵심 증거 처리를 방해한 혐의로 전 수사팀장과 팀원이 기소됐다. 두 경찰관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사건 분리 지시와 지휘부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2명이 성범죄 목적 살인을 입증할 핵심 증거의 폐기와 은닉을 돕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3일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전 수사팀장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은닉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당시 팀원 B 경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경찰관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강간 목적 살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고의로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해당 물품을 폐기하거나 숨기도록 도왔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일반 살인죄는 징역 5년이 법정형의 하한이지만, 강간 살인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이고 최고형은 사형이다.
수사 기밀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전달한 혐의도 제기됐다. A 경감은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를, B 경사는 구속영장 신청 날짜를 포함한 수사 진행 상황을 각각 흘린 것으로 조사됐다. A 경감에게는 검찰이 케이블타이 등을 토대로 장윤기를 강간 살인죄로 기소한 뒤 범행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가 찍힌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추가됐다.
A 경감 측은 초동 수사 당시 증거물을 압수하지 않은 경위와 고의성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은 채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장윤기의 이주여성 스토킹·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3일 광주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사건 분리 과정에 윗선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