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날 끊긴 피해 확인…경찰 대응 지연
핵심 요약
경찰이 장윤기의 살인 범행 전 접수된 스토킹 신고에 대해 다음 날 사후 콜백을 하지 않았다. 신고자는 콜백 예정일인 5월 4일 다른 경찰서에 장윤기의 성폭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콜백 지연을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 지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를 두고 경찰이 신고 다음 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후 콜백’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를 즉시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은 데 이어 피해자의 상태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제때 밟지 않았다. 이 양이 숨진 뒤인 5월 5일에야 신고자인 베트남 여성에게 연락했다.
베트남 여성은 스토킹 신고 다음 날인 5월 4일 장윤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경찰서에 제출했다. 정해진 시점에 콜백이 이뤄졌다면 경찰이 스토킹에 이어 성폭행 고소가 제기된 상황을 파악하고 장윤기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 확인이 늦어지면서 살인 범행 전 추가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둔 2021년 10월 일선 경찰서에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전달했다. 이 방안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다음 날 신고자에게 반드시 전화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후 콜백에서는 피해자의 현재 상태와 추가 피해 우려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도 안내하도록 했다. 당시 현장에는 이미 구체적인 확인 시점과 점검 항목이 마련돼 있었던 셈이다.
광산경찰서는 당시 스토킹 신고가 많아 순서대로 콜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하루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자 조사로 조치 지연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 문제를 경찰 수뇌부가 장윤기 사건의 축소를 지시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수사는 초기 신고 미접수뿐 아니라 사후 관리 지침이 이행되지 않은 경위와 지휘부의 사건 처리 과정까지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