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주민세 3억9841만원 부과…아동 방학 체험도 진행
핵심 요약
산청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 3억9841만원을 부과했다. 법인 사업소분 증가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24% 늘었다. 드림스타트는 초등학생과 가족을 위한 안전·권리·도예 체험을 운영했다.
경남 산청군이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로 개인분 1만7380건, 사업소분 2000건을 부과했다. 개인분 부과액은 1억8942만원, 사업소분은 2억899만원으로 전체 규모는 3억9841만원이다. 지난해 전체 부과액 3억9354만원과 비교하면 486만원, 1.24%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주민세가 증가한 데에는 과세 대상 법인사업장의 확대가 반영됐다. 사업소분 가운데 법인분은 지난해 1056건, 1억4755만원에서 올해 1197건, 1억5599만원으로 늘었다.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 증가율은 5.72%다.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세대주당 납부액은 1만1000원이다.
산청군드림스타트는 지난 11일 초등학교 1~6학년 아동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신나는 여름방학 산청아 놀자’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소방안전과 응급처치 교육, 인권·권리 교육, 도예 체험을 함께 구성해 아동의 안전의식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가족 사이의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방안전·응급처치 과정은 산청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화재 발생 때 필요한 대피 요령을 익히고 심폐소생술을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권·권리 교육에서는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다뤘다. 이번 일정은 방학 기간에 안전 대응 능력과 권리에 대한 이해를 체험 중심으로 익히면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