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첨단산업 근로시간 유연화 제안
핵심 요약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R&D·스타트업 등 첨단 산업의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제안했다. 정부는 메가특구의 일부 인력에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외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정부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반도체에 한정하지 않고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등 첨단 산업 전반에 걸쳐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최대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하며, 일하려는 사람의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중국 정보기술 기업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 방식에 직원들이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며 반발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기업은 이후 근무 종료 시각을 밤 12시로 늦추고 일요일만 쉬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996 근무는 법에 어긋나지만 IT 업계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도 2019년 장시간 근무를 옹호해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현재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특별연장근로를 최장 1년간 활용할 수 있다.
부처 간 견해차로 정부의 최종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행 제도에서도 큰 이익을 내고 있다며 메가특구의 별도 예외 적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행 제도의 활용 실태를 먼저 점검하고 노동계와 대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장관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도 반대하며, 이사회나 주주총회 동의를 거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