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수사권 놓고 중수청·경찰 경계 불투명
핵심 요약
중수청에 산업기술수사과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일반 기술 유출 사건의 관할은 불명확하다. 경찰의 조직 확대와 함께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도 관련 수사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관별 역할과 전문 인력 승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안에 산업기술 전담 부서가 포함됐지만, 일반 산업기술 유출 사건까지 수사할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경찰과의 관할 조정이 시급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섰으며, 수사 주체가 제때 확정되지 않으면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사건 처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직제안은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 아래 산업기술수사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수청법이 수사 대상으로 정한 범위는 ‘기술 유출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다. 이 문구를 엄격히 적용하면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이 아닌 단순한 방식의 기술 반출은 관할에서 빠질 수 있다. 일반 유출 사건을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존 대전 지역의 기술 유출 수사는 검찰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해 왔다. 현재 관련 사건을 맡는 검사 수는 줄었고 중수청으로 옮길 전문 인력도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2023년 12월 전담 수사 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을 추진하며 방첩·테러·경제안보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의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 수준으로 다루기 위한 조직 개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수사권 조율 대상은 중수청과 경찰에 그치지 않는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6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직접 수사할 특별사법경찰 신설을 추진했고, 지식재산처도 영업비밀 침해에 한정된 수사 범위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까지 넓히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소청법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규정이 빠진 점도 쟁점이다. 기관별 관할과 전문 인력 승계 기준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수사 공백을 막을 핵심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