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중증장애도 분만사고 국가보상 받는다
핵심 요약
이달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가 포함된다.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올해 예산은 17억9300만원이다. 2027년 5월 27일부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제도가 확대된다.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피할 수 없었던 분만사고의 국가 보상 대상에 이달부터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보상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이었다.
사고 유형별 보상 상한액은 중증 뇌성마비 3억원, 경증 뇌성마비 1억5000만원이다. 산모 사망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은 의료사고 감정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체 보상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는데도 분만 중이나 분만 이후 피할 수 없이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과거에는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각각 70%와 30%를 냈지만, 2023년 12월부터 국가 부담률이 100%로 바뀌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7억93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국가 보상 제도는 2027년 5월 27일부터 분만 분야를 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대상 행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