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규제 완화로 3조원대 투자 지원…환경·안전 논란
핵심 요약
정부가 첨단산업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 산업단지의 건축·입주·안전 규제를 완화한다. 용인·오창·구미·포항에서 3조원대 투자를 지원하고 관련 허가와 검사 기간을 단축한다. 녹지 축소와 분할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 누락, 안전 규제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첨단산업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국 신산업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건축·입주·안전 규제를 낮춘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한 ‘1차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에는 녹지의 산업용지 전환과 공장 증설 허가 간소화 등이 담겼다. 기업 투자를 앞당기려는 조치지만 환경과 안전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증설 때마다 기존 건축 허가를 변경해야 했던 절차를 손본다.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의 증설 건축물은 기존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약 2조5000억원의 투자를 앞당길 계획이다. 중요 국가산업단지에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도 개정한다. 이 구역에서는 토지 이용과 건축물 용도·용적률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충북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녹지를 산업용지로 바꿔 바이오기업의 5300억원 규모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한다. 현재 약 18%인 녹지율은 변경 후에도 최소 기준인 10~13%를 충족한다.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는 산업용지의 30%에서 50%로 넓혀 신산업과 RE100에 필요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업종특례지구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기준도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낮춘다.
반도체 팹의 유해가스 저감장치 완성검사는 7일에서 3일로 줄이고,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시공자 자체시험 성적서로 내압·기밀시험을 대신하는 등 일부 검사를 면제한다. 기술검토를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일에서 6일로 단축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폐기물 업종으로 분류돼 입주가 제한됐던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을 허용해 1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3분기에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녹색산업 중심의 2차 대책을 내놓는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산단 녹지가 대기질 개선과 빗물 침투, 온도 저감 기능을 하는 만큼 법정 최저치 충족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증설을 나눠 추진하면 누적 환경영향이 평가에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