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규제 손질로 첨단산업 투자 속도 높인다
핵심 요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증설 허가를 분리해 2조5000억원 투자의 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반도체 실증법인에는 2027년부터 5년간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산업단지 업종·용도 규제를 완화해 이차전지·바이오·식품 분야에서 9800억원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증설 인허가 절차를 손질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앞당겨지도록 지원한다. 반도체 실증시설 운영 법인에는 5년간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구미·포항과 오창, 익산에서는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토지 용도를 바꿔 이차전지·바이오·식품 분야에서 총 98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일정 면적 이상 산업단지에서 증설 건축물별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건축법 개정은 올해 하반기 추진된다. 현행 ‘1대지 1허가’ 원칙 아래에서는 추가 증설 수요가 생기면 진행 중인 변경 절차를 멈추고 건축물을 묶어 다시 신청해야 했다. 개정 후에는 생산시설이나 폐수처리·에너지 공급시설의 추가 증설을 기존 허가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양산 전 제품 검증시설인 ‘트리니티 팹’에도 세제 지원이 마련된다. 실증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건물 이용·인력 제공 등 이익에 대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8000억원 규모의 기존 투자 이행과 실증법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구미·포항 국가산단에는 폐배터리 재자원화 업종의 입주를 허용해 1000억원 투자를 지원한다. 오창과학산단은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5300억원 규모의 바이오 공장 증설을 추진하며, 변경 후에도 녹지율 기준을 충족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분양률이 22.2%인 음료 전용 부지를 식료품 업체에도 개방해 3500억원 투자를 유치한다. 정부는 과제별 투자 이행을 관리하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와 녹색산업 중심의 2차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