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범죄, 경찰 종결 없이 공소청 넘긴다
핵심 요약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전건 송치를 위한 보완입법을 추진한다. 피해자는 별도 이의신청 없이 공소청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죄명에 따라 송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장애인·노인 학대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등 7대 범죄를 경찰의 자체 종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입법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별도로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도 경찰 수사가 끝난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겨 다시 판단받도록 하는 전건 송치 제도는 이르면 9월 구체화될 전망이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7대 범죄 피해자가 면담을 신청할 경우 검사가 의견을 최대한 듣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검사 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7대 범죄로 한정한 전건 송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건 송치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전까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고, 검찰이 이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현재도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지만, 신청서 작성에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 비용 부담이 발생해 스스로 절차를 밟기 어려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는 전건 송치 대상을 가르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자동 송치될 수 있지만, 교제폭력을 폭행이나 상해로 처리하거나 장애인 학대 사건에 폭행죄만 적용하면 피해자가 직접 이의를 신청해야 할 수 있다. 노인을 위협해 재산을 빼앗은 사건도 노인 학대인지 공갈·강요인지에 따라 송치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적용 죄명과 피해자 특성, 범죄 유형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와 대상 범위를 확대할지는 후속 입법에서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