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몫 335억원 중 54억원만 부담
핵심 요약
전남광주 사립학교 157개교의 2025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6.21%에 그쳤다. 335억2135만원 가운데 54억3425만원만 납부돼 약 281억원을 교육청 재정으로 충당했다. 5개교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 12개교는 전액을 납부해 학교별 격차가 컸다.
전남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2025년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내야 할 법정부담금 가운데 16.21%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57개교의 부담 기준액은 335억2135만원이었으나 실제 납부액은 54억3425만원에 머물렀다. 약 281억원의 부족분은 교육청 재정으로 충당됐다.
지역별 납부율은 광주가 14.46%, 전남이 19.36%였다. 광주 70개교는 기준액 215억5466만원 중 31억1718만원을 냈고, 전남 87개교는 119억6669만원 중 23억1707만원을 부담했다. 광주서석중·문성중·대광여고·서진여고·영산중 등 5개교의 납부액은 0원이었다.
전액을 낸 학교는 금호중앙중·금호고·금호중앙여고·금파공고·여도초·광양제철초·광양제철남초·여도중·광양제철중·능주중·광양제철고·능주고 등 12개교였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다. 미납액은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낮은 납부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법인의 재정 책임과 학교 운영의 공공성이 약해지고 교육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전남은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광주는 운영활성화 대회를 매년 열고 있어 방식과 주기가 다르다. 시민모임은 평가 주기를 1년으로 통일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납부 실적과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실태를 엄정히 점검해 부실 사학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고 공공성 강화 조례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