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지적장애 사실 숨겼다며 신혼 아내 이혼 요구
핵심 요약
남편의 사촌동생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결혼 전 알리지 않았다며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 시어머니의 발언이 발단이 됐으며, 아내는 유전 병력을 숨긴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처벌은 어렵지만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결혼 1년 차인 신혼 부부가 남편의 사촌동생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결혼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 위기에 처했다. 남편 A씨는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아내가 사기 결혼이라며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갈등은 시어머니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바라며 아내에게 "A 이모가 시험관 시술로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지적장애가 있다"며 "너희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라"고 말했다. 노산으로 장애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을 우려한 조언이었지만, 아내는 남편 집안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유전 병력을 숨기고 사기 결혼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만약 내가 장애 아이를 낳으면 전부 당신 집안 탓"이라며 이혼을 요구했고, "차라리 동남아에서 씨받이를 구해 살라"는 막말도 했다.
A씨는 "사촌 형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이모 잘못도 아니고 시험관 시술이나 43세 노산 영향일 수도 있다"며 아내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선천적 장애면 결혼 전 알려야 했다"는 의견과 "어머니 간섭이 과하고 아내가 유별나다"는 반론으로 엇갈렸다. 법적으로는 가족 중 지적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배우자에게 "우리 집안은 건강하다"고 거짓말했거나 상대가 가족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알았다면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결혼 전 가족력 공개 범위와 배우자 간 신뢰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전적 요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라면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A씨 부부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 봉합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