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농지 3891㏊ 현장검증 착수
핵심 요약
사천시가 농지 3만6795필지, 3891㏊에 대한 현장 중심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0월까지 시설물의 타용도 사용과 경작·휴경 상태, 재배 면적 등을 확인한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실경작과 불법전용 여부를 보완 조사하고 입증자료도 점검한다.
경남 사천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고 실제 농업인의 농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3만6795필지, 3891㏊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5월 시작된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7월 자료를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살피는 심층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심층조사 대상에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가 포함됐다. 최근 10년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 이용 정황이 의심된 농지도 함께 점검한다.
현장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이어진다. 조사원은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농작물 경작·휴경 여부를 확인하고, 창고나 주차장, 숙소 등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지도 살핀다.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가 해당 필지 면적의 70% 이상에서 이뤄지는지도 주요 확인 항목에 포함된다.
사천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경작자와 불법전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보완조사를 벌인다. 이 과정에서 농자재 구매 내역과 영농일지, 농산물 판매 내역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차 농지는 적법한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을 농지대장에 신고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소유자와 경작자의 협조가 요구된다.